'착한 임대인 제도'로 부산 1만 2천여 명 임대료 감면
공웅조 2021. 11. 26. 22:13
[KBS 부산]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로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부산지역 임차인이 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이들에게 월세 등을 깎아준 임대인은 개인 만 천601명, 법인 2천706명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8만 900여 명의 임차인이 4천734억 원의 임차료를 감면받았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보] 경찰 늑장 대응에 CCTV 지워져…미제된 폭행 사건
- [백신여론] “코로나19 상황 심각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의 긍정적 효과 커”
- 5·18, 대구에선 무슨 일이?…“불법 구금에 고문까지” 손배 제기
- [사건후] “내 딸 때렸어?” 자전거 탄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법원 판단은?
- ‘청소년쉼터’ 폐쇄하겠다는 강남구청…강남구민 적어서?
- 제주에 골프 치러 왔다가 낭패…‘예약 사기 주의’
- ‘3살 아이 학대 사망’ 양육수당 신청자도 의붓엄마였다
- 윤창호 친구들 “음주운전 경각심 낮아지면 안돼”…보완 입법 과제는?
- ‘개 식용’ 논란 종지부 찍나…타이완·중국은 어떻게?
- [크랩] ‘거위’와 ‘기러기’가 사실은 같은 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