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목적 전신 문신 20대 집행유예

곽근아 2021. 11. 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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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전신에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팔과 등, 다리 등 전신에 문신을 했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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