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먹는샘물 연장 동의안 '심사 보류'

신익환 입력 2021. 11. 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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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도의회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위법 논란에 제주도의 뒤늦은 안건 제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3년 취수 허가를 받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

2000년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먹는샘물 제조 판매는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 할 수 있지만, 한국공항은 계속 지하수 사용 연장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올해 지하수 개발 이용 기간이 이달 24일로 만료되자, 한국공항은 지난 8월, 제주도에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지난 9월 30일 통과됐지만 도의회에는 이달 4일에야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도의회 심사에서는 이처럼 뒤늦은 안건 제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이 20일로 규정됐지만 70여 일이 소요돼 기간을 초과했고, 한국공항 먹는샘물 개발 이용 기간이 지난 24일까지로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뒤늦게 심의가 이뤄지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희현/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 "의회가 행정절차 위반하는 이런 의회가 되라는 겁니까. 의회는 법을 지키라고 있는 법인데."]

2년 전 도의회가 연장 허가를 동의하면서 내걸었던 지하수 오염 예찰 활동 강화, 이익금 지역 환원 등의 부대 의견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강충룡/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 "부대 조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시면 동의안이라든가 할 필요가 없어요. 부대조건 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경삼/제주도 환경보전국장 : "부대 조건에 대해서 내용을 봤더니 의원님들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동의안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이 동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 해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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