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5차례 성매매, 액수 못 채우면 구타.. 동창생 죽음 내몬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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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였던 학교 동창을 성노예로 부리며 가혹 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성매매강요와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6)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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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으로 달아난 피해자 찾아 다시 데려와
피해자, 가혹 행위에 저체온증으로 사망
법원, 가해자 동거남에도 징역 8년 선고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성매매강요와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6)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동거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C씨를 상대로 4000건 가까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으나, A씨와 B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C씨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시달리던 C씨는 같은 달 19일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 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묻힐 뻔했던 사건은 C씨 사망 이후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화기에선 범행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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