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5차례 성매매, 액수 못 채우면 구타.. 동창생 죽음 내몬 '악마'

오상도 2021. 11.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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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였던 학교 동창을 성노예로 부리며 가혹 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성매매강요와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6)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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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협박 일삼아
고향으로 달아난 피해자 찾아 다시 데려와
피해자, 가혹 행위에 저체온증으로 사망
법원, 가해자 동거남에도 징역 8년 선고
직장 동료였던 학교 동창을 성노예로 부리며 가혹 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성매매강요와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6)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동거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친구인 여성 C(26)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중고교와 대학을 함께 다닌 뒤 같은 직장에서 일한 C씨의 심약한 마음을 이용해 세뇌와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치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처럼 속여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C씨를 상대로 4000건 가까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으나, A씨와 B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C씨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시달리던 C씨는 같은 달 19일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 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묻힐 뻔했던 사건은 C씨 사망 이후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화기에선 범행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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