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빈소에 온 박근혜 '가짜 근조 화환'.. 처벌 어려운 이유는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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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이 같은 글귀가 적힌 근조 화환이 놓였다.
만약 전 전 대통령 빈소에 근조 화환을 보낸 것이 박 전 대통령이 원치 않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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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현재로선 처벌 어려울 듯" 관측
"가짜 화환으로 朴 명예 훼손됐다 어려워
재산상 이득 없어 사기죄 적용은 불가
공무원자격사칭·관명사칭죄 처벌 힘들 듯"
지난 24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이 같은 글귀가 적힌 근조 화환이 놓였다. 누가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낸 듯한 이 근조 화환은 불과 반나절 만에 치워졌다. 박 전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박 전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근조 화환을 보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가짜 근조 화환을 보낸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법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기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이 거론된다.
◆“화환 보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적용 안돼”
변호사들은 먼저 전 전 대통령 빈소에 근조 화환을 보낸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만약 전 전 대통령 빈소에 근조 화환을 보낸 것이 박 전 대통령이 원치 않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를 보낸다고 해서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조화를 보내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일이기는 한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명예를 실추할 만한 것이 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칭,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 이유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도 같은 이유로 적용이 어렵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자격을 사칭하면서 공무원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공무원자격의 사칭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을 사용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형법상 규율이 되는 경우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짜 근조 화환에 대해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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