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9개월 '무전 숙박'한 자메이카 일가족.. 피해액 2600만원

김주영 기자 2021. 11. 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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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국적의 일가족이 9개월 간 돈 없이 제주도내 숙박 업소 8곳을 전전하며 도망치길 반복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메이카에서도 사기 혐의로 수배돼 해외 도피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DB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였던 자메이카 국적의 30대 부부와 4세 딸 등 일가족 3명이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간 제주 내 숙박업소 8곳에서 26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숙박업소에 입실부터 한 뒤 결제는 나중에 하겠다며 장기간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숙박업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권을 맡겨두기도 했다.

그러나 무전 숙박이 이어지면서 피해 업소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CCTV와 탐문 수사를 거쳐 이들을 서귀포시 한 해안 도로에서 검거했다.

자메이카에서 사기죄로 수배된 이들은 지난해 2월 관광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메이카인 남편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출산이 임박한 아내와 딸은 외국인 쉼터에서 머물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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