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미흡 대처' 인천 경찰, 이번에는 순찰차 불법 주차

정진욱 기자 2021. 11. 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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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공분을 인천 경찰이 이번에는 근무시간에 순찰차를 불법주차하고 카페를 다녀왔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0분쯤 해당 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 2명이 남동구의 주정차금지 구역에 순찰차를 세우고 20분여분간 인근 카페를 다녀왔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인 A씨는 층간살인 미수 현장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경찰관들이 근무에 태만했다며 진정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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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공분을 인천 경찰이 이번에는 근무시간에 순찰차를 불법주차하고 카페를 다녀왔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0분쯤 해당 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 2명이 남동구의 주정차금지 구역에 순찰차를 세우고 20분여분간 인근 카페를 다녀왔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인 A씨는 층간살인 미수 현장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경찰관들이 근무에 태만했다며 진정을 넣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구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불법주차를 하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15~20분간 카페에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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