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대구에선 무슨 일이?.."불법 구금에 고문까지" 손배 제기

곽근아 2021. 11. 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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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 사망을 계기로 1980년 5월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당시, 광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거셌는데 대구에 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대학생이었던 김진태 씨.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반독재 시위에 참가했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혀 영장도 없이 70일 동안 구금돼 갖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국가 내란과 소요죄 명목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고초도 컸습니다.

[김진태/5.18 민주화 유공자 : "아들이, 교도소에는 온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겨울에 온돌방에 자질 않았습니다."]

김 씨 등 대구지역 5·18 유공자 16명과 가족 등 10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 배상청구액은 직접 피해자 16명 1명당 2억 100원씩.

[김무락/변호사 : "국가 기관에 의해서 계속 불법사찰을 당하고 감시를 당했으며 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형제자매들 취업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5·18 당시 대구에서도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치열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신군부의 범죄행위가 5·18 유공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떤 불행을 초래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고 전두환 씨의 책임 또한 묻기 위해 준비됐지만 전두환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국가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전두환 씨 사망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대구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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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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