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캐스퍼' 취득세 면제 조례 통과
최정민 2021. 11. 26. 21:48
[KBS 광주]광주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생산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양산하는 ‘캐스퍼’를 사고 납부한 취득세 만큼의 비용을 광주 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고, 이미 차량을 구매한 시민도 같은 방식으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백신여론] “코로나19 상황 심각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의 긍정적 효과 커”
- ‘3살 아이 학대 사망’ 양육수당 신청자도 의붓엄마였다
- [전북 여론조사] 새만금 착공 30년 여론조사…전북도민 평가는?
- [크랩] ‘거위’와 ‘기러기’가 사실은 같은 새라고?
- 경찰 늑장 대응에 CCTV 지워져…미제된 지하철 폭행 사건
- 제주에 골프 치러 왔다가 낭패…‘예약 사기 주의’
- [사건후] “내 딸 때렸어?” 자전거 탄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법원 판단은?
- [사사건건] “누군가의 믿는 구석” 국민응원곡 ‘슈퍼스타’
- 국민간식 치킨 ‘닭 크기·맛’ 전쟁…뭐가 맞나?
-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