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친구들 "음주운전 경각심 낮아지면 안돼"..보완 입법 과제는?
[앵커]
어제(25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윤창호 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이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고 윤창호 씨 친구들은 헌재 결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습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도입을 이끈 건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입니다.
40만 명의 국민청원 동의를 이끌어냈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고인의 친구들은 어제 위헌 결정으로 자칫 법안 취지가 무색해질까 우려합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 : "윤창호법 제정에 참여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음주운전 범죄는 재범률이 약 45%로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윤 씨 친구들은 다시금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일 보완 입법 논의를 국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헌재의 위헌 결정 사유처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은 적발된 때의 시간 간격,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3년 전, 국회 법사위에 올라간 대법원의 검토 의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면을 받은 10년 전 음주 운전자조차도 가중처벌하는 건 과하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현/KBS 자문변호사 : "현행 법률은 너무 추상적이고 단죄적이기 때문에 좀 더 행위별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주문일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보완 입법 논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어제 위헌 결정에 반대한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음주운전을 유형별로 나누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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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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