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앵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가 항소심에서 이보다 줄어든 징역 3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시민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양모 장 모 씨.
항소심 최대 쟁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여부였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했냐는 겁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진 날, 장 씨가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원심과 달리, 손이나 주먹으로 때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징역 35년으로 줄였습니다.
장 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성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분은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양형에 투영하는 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화 등 사회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일부 방청객은 고성을 지르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양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던 시민단체들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법원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엄벌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건 오로지 감형을 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법원은 장 씨와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선 정서적 학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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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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