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화물연대 상경 집회 금지 처분 유지

나혜인 2021. 11.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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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내일(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내일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불복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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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내일(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화물연대가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내일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불복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어제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정식 도입과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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