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 총궐기 사전대회 제동..화물연대 상경집회 등 금지 유지(종합2보)

김진 기자,이장호 기자 2021. 11. 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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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총궐기에 앞서 열리는 산하 본부 사전대회에 연이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부장판사 정상규)는 26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도 이날 화물연대본부가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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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등 집회금지통보 집행정지 기각..공공운수노조 "다른 단체만 허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제주본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제5부두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장호 기자 = 법원이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총궐기에 앞서 열리는 산하 본부 사전대회에 연이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부장판사 정상규)는 26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영등포역 일대에 499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도 이날 화물연대본부가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민은행 앞에서 27일 0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499명 규모 집회를 신청했다.

화물연대본부는 25일 전국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27일 오후 1시 정부여당 규탄결의대회를 예고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보하자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인들이 개최하려는 집회 일시, 장소, 인원, 같은 날 관련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집회 등을 종합할 때 대규모 인원의 밀접접촉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두 집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도심 개최가 예고된 공공운수노조 총궐기의 본부별 사전대회 성격을 갖는다. 본부별 사전대회를 마친 뒤 총궐기에 합류하는 형식으로, 총궐기 참가 규모는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와 경찰은 앞서 공공운수노조와 관련 단체가 사전 신고한 집회 중 대규모로 번질 수 있는 건은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같은 시기 다른 단체의 집회는 허용하면서 유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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