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100m 접근금지'..실효성 재논란
[뉴스리뷰]
[앵커]
최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않습니다.
특히 접근 금지 기준인 100m가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해 살해한 김병찬.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의 도움까지 요청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100m는 가해자의 스토킹을 막기엔 현실적으로 짧은 거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송혜미 / 변호사> "100m가 조금 넘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격해져 갑자기 뛰어오면 충분히 피해자랑 접촉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100m 접근금지는 스토킹 처벌법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근금지 거리를 늘리려는 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100m라는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10km로 늘려서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때 전자발찌를 동시에 부가 명령을 내리면 훨씬 더 보호받을 수 있는…여성이 찬 스마트워치와 남성이 찬 전자발찌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경보음이 울리게…"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강제 조치가 강화돼야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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