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공수처 '재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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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김 의원 쪽은 지난 9월11일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하루 전인 10일 공수처가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보좌관 컴퓨터 등을 수색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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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김 의원실에서 확보한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아 공수처 수사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26일 김 의원이 신청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뜻한다.
김 의원 쪽은 지난 9월11일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하루 전인 10일 공수처가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보좌관 컴퓨터 등을 수색했다는 이유다. 당시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로 압수수색은 중단됐다. 공수처는 9월13일 다시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 쪽은 준항고 제기 이유로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9월11일과 13일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집행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김 의원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공수처는 해당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향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 10일엔 국민의힘 의원 등의 항의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의원들과 공수처 관계자들 사이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등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아 확보한 증거물은 따로 없었다.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진 13일에도 공수처는 별다른 소득 없이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웅 의원은 “공수처가 (쓸만한 증거물로) 가져간 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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