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 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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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구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구 전 사장은 "당시 인천공항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10월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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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구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일찍 떠났지만,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태풍 위기에 부실하게 대응하고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구 전 사장의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구 전 사장은 "당시 인천공항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10월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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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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