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버 압색 논란..공수처 "절차 안내 늦어도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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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절차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최진홍 검사 등 10여명을 투입,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당초 이날 오후 수원지검 정보통신과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으나 대검의 절차가 길어져 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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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절차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최진홍 검사 등 10여명을 투입,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정보통신과 관계자들이 15층 대회의실에서 압수 대상을 공수처 측에 전달하면 공수처 측이 해당 자료를 추출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게 사전 고지 의무가 있는 '절차적 권리' 등을 빠뜨리고 압수수색하다 "절차 위반"이라는 항의를 받고 중단했다. 공수처는 "오늘 이 부분은 안 한 것으로 하자"며 다음 압수수색 때 다시 하기로 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위법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압색 절차를 설명하는 단순 '안내문'의 전달 시점이 압색 과정에서 다소 늦었다 해서 위법하다거나 '절차적 권리'를 빠뜨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영장 집행 제한시간인 일몰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상자가 '안내문'이 늦게 전달됐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대상물 선별 추출 상태로 압색 절차를 중단하고 대상물의 무결성 확보 차원에서 재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압색 방식과 절차 등을 놓고 대검 관계자, 압색 참관인들과 협의한 뒤 오후 3시35분부터 영장을 본격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대상자 7명 가운데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한 압색만 진행했는데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등에서 혐의 관련 압수물을 찾지 못해 사실상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의 야간 집행을 허가받지 못해 압수수색은 오후 5시40분 종료됐다. 이날 시간에 쫓겨 중단한 상황이어서 29일 나머지 6명에 대해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당초 이날 오후 수원지검 정보통신과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으나 대검의 절차가 길어져 가지 못했다. 수원지검 압수수색이 이뤄질지도 불확실하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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