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물연대 토요일 여의도 집회 금지 유지

한민구 기자 2021. 11. 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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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 금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화물연대와 이봉주 본부장이 "집회 금지 통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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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본부가 2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삼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서울경제]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 금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화물연대와 이봉주 본부장이 “집회 금지 통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5일 각 지역본부 거점에서 총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는 “27일 모든 총파업 대오의 상경 투쟁을 선언한다”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 운임의 전 차종 확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보를 받았다. 이번 파업은 25∼27일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총파업을 시작한 첫 날 조합원 4,000여명이 전국 각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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