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7만 5천 개 유통한 남성..'위장 수사'로 구속

홍의표 입력 2021. 11. 26. 20:37 수정 2021. 11. 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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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박사방'에서 유통 되던 성착취물을 여전히 은밀하게 팔아온 이들을 경찰의 위장수사를 통해서 검거 했습니다.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나온건데요.

홍의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판매한 조주빈.

미성년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을 촬영시켜 이를 유포한 문형욱.

각각 42년과 34년의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이들이 남긴 성착취물은 여전히 거래됐습니다.

SNS에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마치 영상을 사는 것처럼 가장해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성착취물 7만 5천개를 팔고, 미성년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만들게 시킨 2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위장수사' 도입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지난 9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위장수사가 허용됐는데,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수준의 위장수사는 자체 판단만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증까지 만드는 위장수사까지도,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졌습니다.

극도로 은밀히 이뤄지는 성착취 범죄 속성상 '위장수사' 아니고선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협박이라든지 강요에 의해서 본인도 또 다른 성착취 범죄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온라인 공간에서 되게 폐쇄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잖아요."

미국의 경우, 이미 30여년 전부터 마약과 아동 성범죄, 조직범죄 등에 대해 위장수사를 활용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도 위장수사로 검거됐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시민단체는 가상인물 어린이로 화상채팅하는 수법으로 전세계 아동 성매수자 1천여명을 유인해, 이들의 신원을 인터폴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위장수사가 도입된 우리나라에선 두 달 동안 7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수사기법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수사로 적발한 성착취 사건에 대해선 언론 홍보도 최소한으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영상출처: 'Terre des Hommes Nederland' 공식 유튜브/'FBI'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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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민우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863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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