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돌려준 여성단체.."이런 기부 안 받습니다"

정상빈 2021. 11. 26. 20: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여성단체에 천만 원의 기부금이 입금됐는데, 이 단체가 이 돈을 고스란히 기부자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감형을 받기 위해 기부를 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일 한국여성의전화 후원계좌에 1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개인 기부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여성의전화 측은 2주 뒤인 지난 22일, 1천만 원 전액을 기부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알고보니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감형을 받기 위해 여성 지원단체를 찾아 기부한 돈이었습니다.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기획조직국장] "후원자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이래저래 수소문을 한 끝에 감형 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셨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었고, 그렇다면 저희 절차상 반환을 해 드릴 수 밖에 없다고…"

국내 최초의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는

자체 모금윤리규정에 "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부는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전화 측은 매달 비슷한 후원금 반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부금을 감형 요소로 삼는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규정에는 진정한 반성을 하면 감형을 해 준다고 명시돼 있는데, 변호사들이 감형 전략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반성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심지어 '박사방' 사건으로 줄줄이 성착취 사범들이 재판을 받게 된 직후, 여성단체 기부금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기획조직국장] "가해자들 커뮤니티에서나 가해자 측의 변호사들이 권하고 있는 정황들은 저희가 포착하고 있고요. 실제로 성공하는 사례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전화 측은 기부금을 감형 요소에 반영하지 말라는 서명운동을 벌인 뒤, 서명 결과를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양홍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양홍석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8635_3493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