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준항고 인용
기사내용 요약
서울중앙지법, 김웅 측 준항고 인용
"9월 10일·13일 압수수색 전체 취소"
공수처 "재항고 여부 검토할 예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낸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날 김 의원 측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준항고가 인용돼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면 이를 통해 확보된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가 이에 불복하면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에 앞서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한 적이 없고, 다른 피압수자인 보좌진들에게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참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수처는 현장에서 마치 김 의원이 참여권을 포기한 것 처럼 말했고, 주거지에서 영장 집행에 참여한 김 의원에게 사무실 영장 집행 개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PC 및 서류를 수색하고, 영장기재 피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공무소의 책임자인 국회의장 등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공수처는 1명 외 다른 보좌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했다"며 "9월 10일 및 9월 13일자 처분에 앞서 김 의원에게 미리 그 일시를 통지하지 않고, 10일자 처분에 대한 김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없었던 보좌진의 PC에 대해 곧바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를 수색함으로써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수색해 수색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주로 9월10일자 처분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 13일자 처분 당시 특별히 김 의원 측이 공수처의 처분에 저항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 결과 실제로 압수한 물건이 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김 의원에게 되돌아갈 법적 결과물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주거지에서의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했던 김 의원에게 사전에 사무실 영장 집행 사실을 통지하고 참여하게 할 여유가 충분했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통지 없이 영장을 집행했다"며 "실질적으로 처분을 받게된 보좌직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제3자의 PC를 수색함으로써 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압수한 물건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직접적인 장애가 초래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9월10일자 처분을 포함해 그 일련의 행위가 모두 종료된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성이 중대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포함한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려 했지만,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됐다. 공수처는 사흘 후인 13일 압수수색을 재집행해 완료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제시 이튿날인 11일 법원에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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