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가짜뉴스 옮겼다가 벌금..보낸 이에 배상받을 수 있다

변상욱 2021. 11. 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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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 한국미래연합 대표로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박근혜-김정일 4시간 무슨 얘기 나눴을까?

- 노컷뉴스, 2016년 10월 21일

한나라당 대표가 되고 2005년 7월에 김 전 위원장에게 보낸 모양입니다.

그렇게 알려진 편지가 10여 년이 지나 공개되면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박근혜, 김정일에 보낸 편지 파문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 스포츠경향, 2016년 12월 18일

'김정일에 보낸 박근혜 편지' 文 썼다고 착각한 박사모, 종북·빨갱이 비난하더니…

- 아시아경제, 2016년 12월 18일

몇 달 뒤 소동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이거 레알?] "문재인이 2005년 7월 김정일에 문안 인사 편지 보냈다"

2005년 7월 13일의 편지 전문 포함된 가짜뉴스 3월 27일 SNS에서 포착

- 노컷뉴스, 2017년 4월 11일

대통령선거에 악용하려고 맘먹고 만든 가짜뉴스였습니다.

이 전달문에는 이런 당부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유 불문 퍼 날라주세요"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믿고 퍼 날랐습니다.

A 씨 - 가짜뉴스를 받아 휴대폰으로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올려

- 공직선거법 위반 2017년 11월, 벌금 250만 원 선고

믿고 퍼 날랐는데…벌금을 내고 말았습니다.

4년이 지나 이번에 나온 법원 판결을 보죠.

"가짜뉴스 검증 없이 단톡방에 올렸다가 벌금형 받았다면 보내온 지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B 씨, A씨가 퍼뜨릴 것 예상하고도 전달

A 씨의 유죄처벌로 인한 정신적 고통 보상해야

위자료 200만 원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 법률신문, 25일

가짜뉴스, 만들어서도 전파해서도 안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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