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음주운전 '관용' 신호 아니다
[경향신문]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조항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 조항은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씨가 2018년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국회에서 서둘러 만든 법이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 헌재가 법 개정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는 ‘헌법 불합치’ 대신 해당 조항이 즉각 무효화되는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장 단속·수사·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돼 과잉처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과거 위반 전력·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비춰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까지 엄격히 처벌하도록 한 점 등을 위헌 결정 사유로 들었다. 법 규정의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을 중시한 결정으로 본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와는 다소 괴리가 있는 판단이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위 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로 줄어들었던 음주운전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며 크게 늘어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하루 평균 372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여름휴가철 단속 때보다 늘어난 수치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행태를 ‘보복 소비’라 일컫는데, 여기에 비유해 ‘보복 음주’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런 시기에 내려진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의 신호로 오인될까 우려된다. 여야는 신속하게 윤창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검경은 음주가 잦아지는 연말을 맞아 특별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 각자가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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