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경각심 주지 못한 판결"

2021. 11.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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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어머니가 항소심에선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은 "아동학대에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상습적인 학대로 입양한 딸을 숨지게 한 장 모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장 씨에게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몸무게가 10kg이 채 되지 않는 피해자를 수일 전에도 학대했던 만큼, 범행 당시 복부 충격으로 숨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장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부족한 감정통제능력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회적 공분은 정인이 사망을 막지 못한 사회적 보호체계 탓도 있다며 장 씨 양육에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 앞에 모인 백여 명의 시민들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사형시킬 겁니까!)

차도에 주저앉은 시민들에 호송차는 법원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 인터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한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엄벌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는 못한 게 아닌가."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만큼,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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