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뽑아 주유소에 갖다 놓은 이유? [제보영상]
지난 11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경, 한 주유소 직원이 도로에 나와 체결돼 있던 볼트를 풀더니 중앙분리대를 분리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져갑니다.
이어 "(중앙분리대를) 직접 제거하는 장면은 그날 처음 봤지만, 이미 제거돼 있던 것은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말대로 주유소 측의 임시 제거 행위는 최소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N 신도시지원단 도시관리팀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도 이런 일이 있어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로 알고 있다"며 "도로시설물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원상복구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신도시지원단에선 지난 9월 14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제거에 대해 사전에 허가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군청에 얘기하고 해야 할 사항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추석 명절 때 한 번 사전에 허가를 받았고, 이번 21일에는 (전에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도시관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사전에 허가받은 적도 없고, 설사 신청을 했더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도로 사정상 주유소 측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2조와 114조의 10항에 의하면, 중앙분리대 등 도로의 부속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을 촬영한 A 씨는 주유소 측의 행동을 국민안전 신문고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어 "(제거 행위 자체로 인해)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도를 해놓았고,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있을 텐데, 이러한 차량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임의로) 중앙분리대를 분리해 차량흐름을 방해한다는 게 매우 개탄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중앙분리대, 이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주유소 측.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일시적으로 제거했다가 복구했다고 한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제거했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 = 시민 A 씨 제공]
YTN PLUS 안용준 (dragonju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심석희 충돌 고의성 없는 듯"...올림픽 출전은?
- 남아공서 코로나 '슈퍼 변이' 등장...델타보다 강한 전염력 우려
- 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검토...29일 발표"
- 아파트 '월패드' 해킹해 사생활 촬영 정황...경찰 수사
- 도쿄에 월세 1,000원 아파트 등장…입주 자격은?
- '1조 5000억' 풀겠다는 알리바바..."굉장히 특이한 대한민국" [Y녹취록]
- [격전지] '한강벨트 새 얼굴' 이지은 vs 조정훈...서울 마포갑
-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 샤오미 첫 전기차, 27분 만에 주문 5만대 돌파...가격 호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