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물연대 여의도 상경 집회 제동..집행정지 신청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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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27일 서울 도심 결의대회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6일 화물연대본부가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보하자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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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진 기자 =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27일 서울 도심 결의대회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6일 화물연대본부가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화물연대본부는 25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27일 오후 1시 서울 도심에서 정부여당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보하자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화물연대본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낸 집회는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민은행 앞에서 27일 0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진행하는 499명 규모 집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서울시와 영등포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개최하려는 집회 일시, 장소, 인원, 같은 날 관련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규모 인원의 밀접접촉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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