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8시간 만에 빈손 철수..다음주 재개

고가혜 2021. 11.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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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8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성과 없이 영장집행을 중단했다.

이날 포렌식 과정에 참관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중단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5시40분 사이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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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세진 부장검사 "압수 물건 없다는 증명서 받아"
"영장에 수사팀으로 적혀…열람·등사 신청할 것"
다른 검사 문제제기에 "집행 안한 것으로 하겠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8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성과 없이 영장집행을 중단했다.

이날 포렌식 과정에 참관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중단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6시께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하고 나오면서 "압수대상자 7명 중 저 혼자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나머지 6명은 다음 주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집행 방식이 서버 압수수색이다보니, 압수수색 방식부터 선후 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늦어졌다"며 "저는 오늘 압수할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증명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초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에 이어 당시 수사팀 주임검사였던 A검사의 메신저 내용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수처가 A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에 앞서 절차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A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공수처는 '집행을 안 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고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결과적으로 임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만 진행된 셈이 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5시40분 사이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영장 야간 집행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압수수색을 마치지 못하고 철수했다.

압수수색은 15층 소회의실 등에서 진행됐다.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이 고검장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수사팀의 내부 메신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 대상 물품을 갖고와 공수처 관계자들이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열람 기록은 따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분명히 확인된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당시 복귀했던 저와 김경목 검사가 수사팀으로 돼 있는 것"이라며 "오기인지, 고의로 적은 것인지는 월요일에 공수처에 열람·등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 1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출범 당시 수사팀원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들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두 달 뒤 본인들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임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실관계는 살펴봐야겠지만 만약 이성윤 검사장 기소일(5월)에 저와 김경목 검사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해 받은 것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는 허위의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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