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양도세 완화 의견 접근(종합)

홍지인 2021. 11.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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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시점 유예와 양도소득세 공제기준 상향조정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점을 애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차등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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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대관건..28일 소소위 담판 후 29일 처리 추진
기재위 조세소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시점 유예와 양도소득세 공제기준 상향조정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점을 애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두 사안에 모두 반대하는 것이 변수다. 이미 지난 24일 조세소위에서 정부 반대로 해당 안건의 합의가 불발돼 이날 재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차등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야 조세소위 간사와 정부 측이 28일 '소소위'를 열어 최종 담판을 시도한다. 여기서 합의된 내용으로 29일 조세소위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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