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치료센터서 도주한 불법체류자 3일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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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도주했다가 3일 만에 붙잡혔다.
A씨는 23일 새벽 4시27분쯤 격리시설인 인천시 서구 청라생활치료센터 담을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도주할 당시 생활치료센터 정문에는 경찰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도주를 알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확인하고 주변 CCTV를 분석해 26일 오전 11시35분쯤 경기 이천시의 물류센터로 출근하는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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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도주했다가 3일 만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카자흐스탄 국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3일 새벽 4시27분쯤 격리시설인 인천시 서구 청라생활치료센터 담을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체류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외국인 출입국사무소에 머물다 확진자와 접촉해 16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A씨가 도주할 당시 생활치료센터 정문에는 경찰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도주를 알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확인하고 주변 CCTV를 분석해 26일 오전 11시35분쯤 경기 이천시의 물류센터로 출근하는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강제출국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담을 넘어 도주해 당직 직원이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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