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내년부터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부가세 부과

김상욱 2021. 11. 26. 1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기업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자체 플랫폼을 통해 올리는 수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징수함으로써 연간 20억 KZT(한화 56억)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상원은 지난 25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을 규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캐피털 화면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알마티=연합뉴스) 김상욱 통신원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기업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현지매체 캐피털은 26일 국가경제부 발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자체 플랫폼을 통해 올리는 수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징수함으로써 연간 20억 KZT(한화 56억)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부가세율은 12%다.

카자흐스탄 상원은 지난 25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을 규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배우 고세원, 사생활 논란…"책임지겠다" 사과
☞ 김제동 "저 싫어하죠?"에 이준석 "욕 먹는게 숙명 아니겠나"
☞ 동창생을 성노예로 부린 20대 여성…피해자는 사망
☞ "월세 단돈 천원" 이케아가 내놓은 3평짜리 집 보니
☞ 제주서 '검정 숟가락 모양' 신종 버섯 발견돼 학계 보고
☞ 한국전서 61m 던진 이란 골키퍼, 기네스북 최장기록 등재
☞ '오토바이 사망사고' 방송인 박신영 내달 첫 재판
☞ 운전기사 양심선언에 입막음용 돈 건넨 박순자 징역형
☞ '배달 전성시대' 몸값 오른 라이더들 월수익은?
☞ 툭하면 '여경 무용론'…그렇게 만만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