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노조 "현장 실습 여고생 성추행 당해도 학교가 묵인"

유재규 기자 2021. 11. 26.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가 현장실습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교생의 신고를 묵인한 학교를 비판했다.

전국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는 26일 경기 수원 지역 소재 한 상업고교 부근에서 해당 학교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책임 방관 교사 징계 및 실습기업 제외" 주장
학교 측 "피해 학생 보호조치 중..수사기관에 신고"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민주노총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가 현장실습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교생의 신고를 묵인한 학교를 비판했다.

전국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는 26일 경기 수원 지역 소재 한 상업고교 부근에서 해당 학교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지부는 "3월 해당 상업고교 내 여학생 A양이 화성지역 소재 세무사 사무실에서 현장실습 도중 세무사 직원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후 A양이 교내 상담교사에게 사건을 밝히며 후속조치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들은 실습중단과 함께 B씨를 대신해 사과만 할뿐 재발방지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해당 학교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사건을 묵인하고 책임을 방관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해당 실습처를 실습기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당시 점심시간 때 이동하다 발생한 사건이며 B씨가 넘어지면서 그의 머리가 A양 등에 닿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후 A양과 함께 있던 그의 친구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듣고 A양이 오해를 풀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실습처 변경도 요구했지만 해당 학생이 최근까지 다녔고 현재 학생을 학교 측이 보호 중"이라며 "학생을 상대로 계속 상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와 의견이 다소 상충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