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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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김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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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김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인용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김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그러나 공수처가 영장을 보좌관에게만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첫 압수수색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김 의원 사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했는데, 김 의원 측은 첫 압수수색 무산 직후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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