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수색 영장 취소' 김웅 의원 준항고 인용

이정은 입력 2021. 11. 26. 19:10 수정 2021. 11. 26. 2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낸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공수처 측은 당시 사무실 영장 집행에 대한 결과물이 없었다며 준항고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위법성이 확인되면 김 의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익이 존재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낸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이 중대해 그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오늘(26일) 김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10일자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 처분을 포함해 일련의 행위가 모두 종료된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공수처 수사진이 김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려는 과정에서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물건에 대해 수색 처분을 한 부분은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또 사무실을 진입하며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에 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해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피의 사실과 무관한 것도 사무실 직원 PC 등을 통해 수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법하다고 말한 검색 키워드들은 혐의 사실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측은 당시 사무실 영장 집행에 대한 결과물이 없었다며 준항고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위법성이 확인되면 김 의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익이 존재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장소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없는 거로 보인다"며 "판단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유사 처분을 반복할 거로 예상돼 이번 준항고에 대해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김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9월 10일 김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다가 중단했고, 사흘 뒤인 13일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혐의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공수처는 결과물 없이 그대로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공수처가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집행을 시작했고, 압수할 물건이 아닌 보좌진의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불법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의원실에 대한 영장집행 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