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특별채용' 김성태, 국민의힘 선대위 본부장 직책 유지될 듯

조태흠 2021. 11. 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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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에 선임된 김성태 전 의원의 선대위 직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성태 본부장이 참석한 총괄본부장 회의를 마친 뒤, 회의에서 김 본부장의 거취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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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에 선임된 김성태 전 의원의 선대위 직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본부장은 딸의 KT 특별 채용 의혹으로 재판 중이며,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앞세운 공정과 정의는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김 본부장 인선을 비판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성태 본부장이 참석한 총괄본부장 회의를 마친 뒤, 회의에서 김 본부장의 거취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본부장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와 3심에서 다투고 있다"면서 "3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당장이라도 그만둬야하지만, 유무죄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는 그만둘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직능을 총괄하고 있어 당연직으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도록 돼있다"면서 "유죄가 확정되면 당에서 중앙위 의장을 박탈할 것이고, 그러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도 자연히 박탈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도 이에 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면서, 윤 후보가 기사를 보고 사건에 대해 알고 있지만 3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윤 후보와 김 본부장도 참석했는데, 윤 후보는 "대변인이 설명할 것"이라고만 했고, 김 본부장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김 본부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는 모레(28일) 청년위원회 출범을 위한 행사를 열고, 29일 오전에는 선대위 첫 공식 회의를 갖는 등 선대위 조직 정비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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