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 투신 여중생 성폭행 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황효원 2021. 11. 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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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A(56)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며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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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A(56)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의붓딸과 의붓딸의 친구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계획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딸을 잃은 유족들에 대한 한 차례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생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생명을 포기한 이들이 받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유족들이 느끼는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박탈당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외침에 사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며 부인해왔다.

A씨에 대한 선거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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