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투신 여중생 2명 성폭행' 계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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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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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반인륜적 범죄 불구 범행 부인…유족 원만 깊이 가늠 어려워"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의붓딸과 의붓딸의 친구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계획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딸을 잃은 유족들에 대한 한 차례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생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생명을 포기한 이들이 받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유족들이 느끼는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박탈당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당연한 전제로 처벌의 내용을 탐색한 정황이 곳곳에서 나왔다"며 "두 여중생은 생명을 버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있는 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의붓딸 친구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의붓딸 C(15)양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지난해까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거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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