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여중생 성폭력 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김용빈 기자 2021. 11.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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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6)의 강간 치상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부인 역시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A씨를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C양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견된 점을 미뤄 강간치상 혐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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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극단선택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적 고통 가늠하기 어려워"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13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고 있다. © 뉴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6)의 강간 치상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간치상 사건에서 무기징역은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이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패륜적 계획적 범죄로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끊게 했다"며 "수사기관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에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생에 불과한 학생들이 가족들과 이별하게 된다는 슬픔과 피고인에 대한 원망이 어느정도일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딸을 보낸 유가족의 심적 고통 역시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과 제2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외침에 응답하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의붓딸 B양과 딸의 친구 C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부인 역시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 2명은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검찰은 당초 A씨를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C양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견된 점을 미뤄 강간치상 혐의로 변경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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