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녹취록에 "조작..사실이면 날 구속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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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조금만 기다려보면 조직폭력배 조작 사건에 버금가는 조작 사건임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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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안=연합뉴스) 홍지인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조금만 기다려보면 조직폭력배 조작 사건에 버금가는 조작 사건임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신안군 응급의료 전용 헬기 계류장 방문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 이상의 녹음 파일이 또 있다. 기대하면 좋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도 아니고 제삼자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게 이게 녹음의 가치가 있나"라며 "조작했다는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검찰에도 이미 제출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저를 구속하라"며 "사실이 아니면 무고·음해한 사람들을 무고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빨리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선거 국면에서 하루 이틀, 한두 번도 아니고 조폭이 뇌물 줬다는 것도 왜 아직도 처리 안 하고 있나"라며 "선거관리 또는 범죄단속 하는 국가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행위를 방치해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쓰게 하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명백한 허위이고 악의적 조작을 통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 모 씨와 최 모 씨가 '이 모 변호사가 평소 20억 원 정도 변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하고 저렴하게 사건 수임을 하게 해 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제삼자로부터 기부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허풍을 친 것이며 이는 최 모 씨의 검찰 진술로 명백히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10월 8일 경선 당시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은 SNS 허위사실에 대해 이민구 대표 등 2명을 무고죄로 고발(공직선거법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했으며, 10월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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