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檢 수사팀과 신경전 속.. '이성윤 공소장 유출' 예고된 압수수색

정준기 2021. 11.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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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26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이 중단된 뒤 취재진에게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원 소속청에) 복귀했던 저와 김경목 검사가 수사팀으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오기인지, 고의인지 알기 위해 공수처에 (영장 등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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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정보통신과 메신저 내용 등
수원지검 수사팀 "표적·보복수사"
'적법절차' 두고 공·수사팀 갈등도
공수처 "절차적 권리 빠뜨린 것 아냐"
압수수색 마무리 못해 향후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26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한 뒤 6개월 만의 첫 강제수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혐의로 지난 5월 12일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성명 불상의 검사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엔 당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및 지휘부의 검찰 내부 메신저와 이메일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례적으로 집행 전부터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공수처와 수원지검 수사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지받았다"며 "표적·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도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으며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올해 3월 법무부가 직무대리 연장을 승인해주지 않아 원래 소속청인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복귀했던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 등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이날 압수수색에 참관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이 중단된 뒤 취재진에게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원 소속청에) 복귀했던 저와 김경목 검사가 수사팀으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오기인지, 고의인지 알기 위해 공수처에 (영장 등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와 관련해) 압수할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증명서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이날 압수수색 도중엔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범위를 두고 공수처와 검찰 수사팀 간 갈등이 빚어지거나, 수사팀 소속이었던 A 검사가 "사전 고지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전자정보 중 영장에 기재된 대상물을 추출해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안내문'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을 전달했다"며 "이 안내문은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임의로 제작한 '안내문'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법에 규정된 절차적 권리를 빠트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의 야간 집행을 허가받지 못해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자료 확보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대검에서 철수했다. 공수처는 향후 대검 압수수색을 재개하는 한편,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할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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