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전 주일 총영사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보도국 2021. 11. 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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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일본 주재 총영사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는 오늘(26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주일 총영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주일 총영사로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총영사관저 등에서 여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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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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