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前인천공항공사 사장, 문대통령 상대 해임 무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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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구 전 사장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 전 사장 해임을 두고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책임을 물었다는 시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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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구 전 사장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지난해 9월24일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에 따라 해임안을 의결한 지 4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해임이었다.
당시 구 전 사장의 해임 사유는 두 가지로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 전 사장 해임을 두고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책임을 물었다는 시각도 있었다.
인국공 사태란 정부가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원 1900여명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이던 공사 직원들과 취업 준비생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한 사건이다.
구 전 사장은 표면적 이유였던 해임 사유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부 감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적극 해명했지만 해임은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구 전 사장은 국토부의 감사 절차는 위법했다는 등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맞섰고, 지난해 10월 대통령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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