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전 구리시 비서실장 송치

정혜민 기자 2021. 11.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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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기 구리시 전 비서실장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와 지인 B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사노동 일대에 조성되는 물류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지난해 1월과 6월 B씨와 함께 개발 예정지 부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토지를 B씨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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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물류단지 예정지 인근 토지 매입
구리시청사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기 구리시 전 비서실장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와 지인 B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사노동 일대에 조성되는 물류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지난해 1월과 6월 B씨와 함께 개발 예정지 부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토지를 B씨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5월부터 최소 2차례 구리시청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두 사람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A씨는 다른 부서로 자진해 옮겨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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