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인천광역시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판결"

박미리 2021. 11.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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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002780)은 인천광역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 인용, 나머지 청구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 외 8개사는 공동으로 32억6921만원 및 그중 213공구 인용금액에 대해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11월19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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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미리 기자]진흥기업(002780)은 인천광역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 인용, 나머지 청구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 외 8개사는 공동으로 32억6921만원 및 그중 213공구 인용금액에 대해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11월19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진흥기업 측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당사 부담 금액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미리 (mi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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