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법인·개인 모두 인증해야 거래 가능"

송화연 기자 2021. 11. 26.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은 오는 11월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일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지닥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닥, 11월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피어테크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은 오는 11월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일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지닥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11월29일 0시부터 지닥의 기존 법인·개인 회원 및 신규 회원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미인증 시 암호화폐 거래 등 지닥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한승환 지닥(피어테크) 대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감독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hway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