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에..장제원 아들 청구여부도 주목

박윤예 2021. 11.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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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후폭풍
2019년이후 재범 15만명 대상
법원·檢, 수사 및 재판 혼란우려
효력 잃은 법 대체할 조항 검토
대상자 보석·재심청구 쏟아질듯
유무죄아닌 양형에만 일부 영향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신사역사거리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교통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가 접수됐다. 변호사 A씨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받아 수감 중인 피고인 B씨의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지난 25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후 B씨처럼 윤창호법을 적용받았던 사람들이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피고인 B씨는 총 3회 단순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B씨는 2008년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고, 2019년에도 단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걸렸던 B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죄를 저질러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와 재판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헌 결정의 심판 대상은 '옛 도로교통법'이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헌재는 옛 도로교통법을 심판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에서 2회 사이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는 점이 부당하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조항은 소급돼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 확정 판결을 받은 자와 처벌을 다 받은 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위헌 결정의 심판 대상은 2018년 12월 개정돼 지난해 6월까지의 옛 도로교통법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을 우선 적용받는 사람은 이미 옛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확정된 경우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위헌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가 문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번 심판 대상이 아니었지만 옛 도로교통법과 거의 유사하다. 법조계는 사실상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도 이번 위헌 결정을 적용받을지 주목된다. 장씨는 올해 9월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측정 불응 행위도 음주운전에 포함돼 장씨에게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지금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위헌 결정으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위헌 결정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유무죄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만 일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검찰은 효력을 잃은 조항을 대체할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 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을 정해놓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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