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서 35년형으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의 형량이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임하고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10월 13일 발로 복부를 강하게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부 안씨는 장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학대와 폭행이 정인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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