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서 35년형으로

김형주 2021. 11. 26.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의 형량이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임하고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10월 13일 발로 복부를 강하게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부 안씨는 장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학대와 폭행이 정인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