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와 유족 916명, 국가에 943억 손배소

홍혜진 2021. 11.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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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상법' 위헌결정 이후
정신적 피해 위자료 최대소송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900여 명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94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기존 5·18보상법에 따라 배상을 받았더라도 이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것으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이 따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따로 청구하지 못하게 한 5·18보상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5·18 유공자와 유족 916명은 26일 "5·18 당시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943억여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가 원고 측을 대리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는 나름의 기준으로 5·18 생존자들에게 배상·보상했지만 이는 육체적인 장애 정도만을 반영한 것으로 생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당시 피해 당사자들은 한창 미래를 준비할 청년기였고, 피해 이후 오랜 기간 국가에 의해 불법적이고 불온한 사람들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5·18보상법은 유공자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간주해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9년 5·18 피해자 5명이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 법률 심판이 시작됐고, 헌재는 올해 5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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