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88배'..공시지가 31조 넘어

박은희 2021. 11.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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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56.7㎢(2억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6%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억3675만㎡으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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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56.7㎢(2억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6%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말보다 0.6% 증가한 31조6906억원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증가 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억3675만㎡으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다.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등의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등이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은 7121만㎡(27.7%), 순수 외국인은 2254만㎡(8.8%), 순수외국법인은 1887만㎡(7.4%), 정부·단체는 55만㎡(0.2%)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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