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했다고 "X같은 새끼"..보육원생 학대 복지사 유죄 확정

김형주 2021. 11. 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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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원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협박을 한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행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보육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와 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정서적 학대 행위 및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께 피해 원생이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 같은 새끼야, 네 ×대로 살아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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