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빈손' 철수..법원은 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 결정

허진무 기자 2021. 11. 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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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이 26일 대검을 찾아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대검을 압수수색했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검찰 내부 e메일과 메신저 통신 기록이 담긴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오후 6시쯤 영장 집행 제한시간이 임박하면서 압수수색을 마치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등 압수수색 대상자 7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시팀은 오전 10시부터 압색 방식과 절차 등을 놓고 대검 관계자, 압수수색 참관인들과 협의를 거친 뒤 오후 3시35분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본격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음주 초 압수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 다음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하자 사건번호 ‘2021공제4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임세진 부장검사(현 부산지검 공판1부장) 등이 이날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했다. 임 부장검사는 참관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압수수색 대상자는 총 7명인데 저 혼자 종료됐다”며 “압수할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증명서를 받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 이외의 수사팀 검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사전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항의를 받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제한시간인 일몰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상자가 ‘안내문’이 늦게 전달됐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대상물 선별 추출 상태로 압색 절차를 중단하고 대상물의 무결성 확보 차원에서 재집행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절차를 중단했다는 취지다.

압수수색 전부터 공수처와 검찰은 압수수색의 목적과 대상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지난 23일 수사팀 검사들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사전 통보했다. 직후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이 고검장의 재판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데 유감”이라며 “공소장 유출 당시 수사팀뿐 아니라 관련자를 모두 수사 중인 상태로 ‘표적 수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할 당시 수사팀에 없었던 검사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자 당사자의 반발도 나왔다. 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수사팀에 파견됐지만 지난 3월 법무부가 파견 연장을 승인하지 않아 원래 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공수처가 이 고검장 기소일에 저와 김 검사가 수사팀에 속해 있었다는 내용으로 영장을 받았다면 법원을 기망한 위법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허위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지난 9월11일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고발 사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보좌관에게만 제시하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결국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사흘 뒤 수색을 재개했지만 이렇다 할 압수물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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